초등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독감 의사 소견서
초등학교 결석 사유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결석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질병 결석- 학생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이며,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인 경우는 출석인정이 된다.
2.미인정 결석- 예전에 무단결석이라고 쓰던 용어가 바뀐 용어이다. 담임선생님에게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미인정 결석이 된다.
3.기타 결석-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초등 결석계 작성법, 학부모 의견서 예시
초등 결석계 양식은 학교마다 다르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맞는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해야 한다. 양식은 다르나 보통 인적사항, 기간 사유, 증빙서류, 보호자 서명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진단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등)는 해당 칸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결석 사유를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난감해 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학생의 증상을 적으면 된다. (독감, 감기, 인후통, 오른쪽 발목 통증, 구토 등등)
담임교사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칸이므로 공란으로 둔다. 학부모 의견서나 기타 증빙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해줄 수 있다.
증빙서류 없이 집에서 휴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서에 체크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초등 결석계 증빙서류
어려워 보이지만 보통 일반 감기나 가벼운 증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휴식했을 경우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면 되고, 병원에 다녀와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그것을 증빙으로 내면 된다. 다만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온 증빙이 있는 것이 좋다.
교육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1.do
출석인정 전염병 종류
법적 감염병의 경우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처리가 되는데, 이는 학생이 등교하고 싶어도 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 측에서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에게 주로 발생하는 출석인정 병명에는 수두,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 코로나19 등이 있다.
독감 의사 소견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사 소견서(격리기간 기재 및 완치소견)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